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원인 고양시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천947명이다.
중대산업재해 전담 조직‘중대산업재해예방팀’…사고발생 사전예방‘총력’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7월 26일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했다.‘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안전보건목표와 그에 따른 4가지 경영방침을 설정해 이행해오고 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은 각 부서별로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충실히 실행되고 있는지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통해 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사업 수급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업무절차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핵심수단‘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사전 파악해 개선 고양시는 올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순회점검을 강화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해 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한 후, 감소 대책을 수립해 위험도를 낮추는 활동을 말한다.
시는 위험성평가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현업근로자 종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정보를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사전 자료 조사가 완료되면 4월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공공행정 6개 현업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총 79개소를 대상으로 각 작업 공정별로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청사 등 시설물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 유지관리 △도로 유지보수 △환경미화업무 △공원·녹지 등 유지관리 업무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에 적용된다.
또 중대산업재해예방팀과 안전보건 전문기관 전문가가 함께 상‧하반기 사업장 순회점검도 실시한다. 79개소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직무강도가 높은 작업현장 약 36개소를 대상으로 4월과 9월 근로자의 작업 전 안전교육과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와 순회점검이 완료되면 파악된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성 크기 별로 개선조치를 실시해 위험성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근로자 안전보건 참여‧교육 확대…안전문화 도시로 한걸음 고양시는 지난해 약 4천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7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5개 분야의 법정 안전보건교육과 2개 분야의 비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자별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신규채용자 안전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전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올바른 안전의식 제고와 재해예방을 위해 간부공무원과 부서별 중대산업재해 담당자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자료를 계절별, 주제별로 제공하고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 진행 온라인교육, 현장교육 등도 참여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현업근로자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유해‧위험 기계기구(예초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등)에 대한 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연 2회 맞춤형 집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종사자가 직접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나 잘못된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사내 온라인게시판을 상시운영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고양시는 지난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한 개선조치와 안전보건교육으로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올해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와 전문가의 순회점검 등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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