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3,1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정책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전년대비 5.13% 하락했다.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토지정보과(031-538-2155)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538-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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