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오는 5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은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업체 신청자격은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선정업체 또는 최근 3년간 태양광 시공실적 1,000건 이상인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등기부등본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는 업체다. 안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업체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설치 가구주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및 설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포천시 환경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해야하며, 최종시공업체는 참여기업 선정 배점표에 의해 선정된다. 시는 참여기업 선정완료 후 신청자 모집공고 시행 및 접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698만 원[도비 1,349만 원(50%), 시비 1,349만 원(50%)]으로, 총 설치비의 자부담 20%만 부담하면 공동주택 가구당 800W까지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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