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5일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지급할 약 121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월)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6월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평택시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2월)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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