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초 2월 20일 ~ 3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9,001명에게 1차분(1~4월분) 37억9천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차 신청 시작일(2023. 2. 20.)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2023. 6. 12.)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2차분(5~8월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1차분(1~4월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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