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99억원(89,95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