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임산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3/01 [09:15]

"임산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3/01 [09:15]

 

의정부도시공사는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오는 3월18일부터 면제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면제를 의정부시 보건소(모자보건센터)에 사전 신청한 차량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대상 부설주차장은 정보도서관 외 8개소에 해당되며, 임산부 주차면제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로 부터 180일 까지다.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