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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서구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고민이라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갑니다!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10:40]

인천시서구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고민이라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갑니다!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14 [10:40]

▲ 인천시서구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인천 서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운영(수탁기관 성산하모니복지재단)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책정된다.

전체 서비스 중 실이용가구의 70%가 이용하는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기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판정을 받은 일반 가정 미취학아동의 경우, 기본 이용료인 11,630원에서 85%를 지원받아 실이용료는 시간당 1,744원(15%)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1,163원(10%)이 된다.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는 이용가정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학원 등·하원 동행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

아이돌보미 활동 의사가 있는 자는 시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교육(120시간, 단축교육 대상자는 40시간)을 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심사(인·적성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4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는 채용되어 활동 중에 연 1회 보수교육(16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기본시급 10,110원이며,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라 최대 10,110원이 추가지급되며, 명절상여금, 교통비, 활동장려수당, 영아돌봄수당, 이른아침(6 부터 8시) 늦은저녁(20 부터 22시) 활동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서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인천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서곶로369번길 17, 복지어울림센터 5층)에서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서비스 신청·접수 처리, 아이돌보미 모집·등록 및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아이돌보미 복무 및 처우 관리, 이용자 관리 및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 실적 보고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현재 시행중인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과 더불어 정부지원 대상 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및 유형별 지원율을 상향하여 보다 많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힘쓸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힘쓰고 있는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으며, 향후 행정체제 개편(2026년 7월)에 대비하여 검단지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문의는 인천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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