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시·구립 청소년지도자 간의 처우 및 지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지도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민선8기 공약과제 중'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정책목표는 시․구립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를 여성가족부 기본급 권고안 기준으로 단계적 단일화하여 시설간 급여 처우 격차를 완화하여, 종사자의 근로의욕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공 약했지만, 광주여성가족재단는 31개 공공청소년시설 및 참여종사자 22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림과 같이 동일 경력 및 직위에 따른 구립 종사자에 비해 시립 종사자 보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노의원실과 광주여성가족재단 박태순연구원이 연구한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내 31개 공공청소년시설(시립 16개소, 구립 15개소) 및 참여종사자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 시립 종사자의 평균 보수는 4,206만 원, 구립 종사자의 평균 보수는 3,175만 원으로 나타나 약 1,031만 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용어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지원기관’ 적용대상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제안을 바탕으로 두 차례의 TF회의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임금 격차 완화와 종사자의 근로 의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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