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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지난 5년간 소멸된 지방세 1,828억원, 세외수입 1,520억원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활동과 서울시의 관리 운영 미흡 원인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09:51]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지난 5년간 소멸된 지방세 1,828억원, 세외수입 1,520억원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활동과 서울시의 관리 운영 미흡 원인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08 [09:51]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효완성정리로 매년 소멸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태를 지적하고, 재무국에 체납금 징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징수권이 소멸된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실적은 총 59만 6천 건에 1,828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2만건에 365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멸된 세외수입의 경우 총 32만 건에 1,522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평균 6만 4천건에 304억원을 초과해 지방세 수준의 시효완성정리 결과가 나타났다.

박강산 의원은 “세외수입 중에서는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를 보면 이 과징금, 과태료가 한 건당 백만원 이상은 38세금징수과에서 이관받아 체납을 관리하지만, 대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징금, 과태료 체납과 시효완성정리에 대해 각 세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 활동과 이에 대한 재무국의 관리 운영 미흡’임을 꼬집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하는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진만 재무국장은 “기 납세하신 분들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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