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을 위한 예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태백시 관내 농업인이며 작물의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3개월 또는 5개월의 기간으로, 농가당 작물 및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주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춰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등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주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만 인원배정이 가능하다.
시는 수요조사를 거쳐, 2월까지 법무부에 도입배정을 신청하고, 2월말에 배정결과를 받아 3월 이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