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시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등은 보령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보령시 성주산로 77, 1층 민원실)에 방문하면 문자서비스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자동차 운행 시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필히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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