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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신 행정명령 이행시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20.5.1~22.1.16일까지 행정명령 준수한 사업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4 [14:23]

전라북도는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신 행정명령 이행시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20.5.1~22.1.16일까지 행정명령 준수한 사업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4 [14:23]

전라북도는 1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2020. 5. 1 ~ 2022. 1. 16일 기간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며, 세부대상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신청기간은 1.17~2.28일까지이며 시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각 시청홈페이지),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청?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게 되었다”며 “지원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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