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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미신청자 추가 지원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4주간 연장 접수…소상공인 50만 원, 노점상 30만 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4 [17:50]

대전 동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미신청자 추가 지원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4주간 연장 접수…소상공인 50만 원, 노점상 30만 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4 [17:50]

대전 동구가 지난해 말 진행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기간 연장과 함께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예비비 1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17일까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노점상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4주간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의 경우 2021년 10월 31일까지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노점상의 경우 2021년 부과된 정기분 도로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한 사업자이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구 관내 16개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소상공인은 50만 원, 노점상은 3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방역수칙 위반업체를 비롯해 병·의원, 약국, 성인용품판매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으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지난해 특별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을 통해 모두 12,940명에게 특별지원금 64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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