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안심 변호사?노무사’로 갑질?공익제보자 보호신원 노출 방지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키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행위 피해자 및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3일 “직장 내 갑질 및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을 통한 공익제보 채널 확보를 위해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를 각각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직장 내 갑질과 부당행위, 공익제보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 및 비위 행위자가 직장 상사 또는 선배인 경우가 많아서 신고자가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제보할 경우 신분 노출 가능성과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또 직장 내 구성원간 관계 악화와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18일 광주 변호사 협회와 공인노무사 협회에서 각각 추천한 변호사와 노무사 1인을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공직 내부에서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에 따라 갑질 및 부당행위와 공익 제보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갑질과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구청에서 위촉한 안심 변호사와 안심 노무사의 개인 이메일을 통한 대리 신고가 가능, 공익 제보에 대한 부담 해소와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때문이다.
또 안심 변호사와 노무사가 제보자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변호사 및 노무사 본인 명의로 구청 담당부서에 신고서를 접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노무사가 직접 회신하는 구조여서 제보에 따른 불이익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다. 남구 관계자는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 강화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공직사회에서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행위를 뿌리 뽑고, 상호존중과 청렴한 조직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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