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수질 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3월~4월 두 달간 낚시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옥정호 내 낚시행위 ▲무단 쓰레기 투기 ▲세차 행위 ▲폐수 무단 방류 등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이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순찰선과 순찰 차량을 이용해 집중단속과 감시활동을 펼치며, 효율적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해 실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문객이 운집하는 주요시설에 대해 홍보와 계도도 함께 이루어진다.
옥정호는 현재 모든 지역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불법 낚시행위 적발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대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은 봄철 불법 낚시행위 증가에 대비해 평소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두 달 동안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옥정호 내 불법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 번호+128)나 임실군 옥정호힐링과에 신고도 당부했다. 한편, 군은 다가오는 5월 붕어섬 개장과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찾을 것을 대비하여 3월부터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를 채용해 구역별로 불법행위 감시와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수변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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