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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총 18억 3천만 원 융자 지원

1% 저리로 시설 또는 운영자금 15명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5 [09:30]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총 18억 3천만 원 융자 지원

1% 저리로 시설 또는 운영자금 15명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5 [09:30]

곡성군이 올해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 총 15명을 선정하고 총 18억 3천만 원 규모에 대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사업 분야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분야는 농축산업 분야는 물론 비농업 분야까지 모든 소득사업이 해당된다.

 

올해 곡성군 지원 대상자 15명 중 축산 분야 10명, 농업 분야 3명, 소상공인 분야 2명으로 축산 분야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에게는 시설자금의 경우는 최대 개인 2억 원, 법인 및 단체 3억 원 한도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80%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1인당 1억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혹은 3년 균등상환으로 총 사업비 100% 지원된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모두 이자율은 1%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부터는 사업완료 이전에 중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완공 여부를 확인한 후 농협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착수 증빙 서류, 사업추진 실적, 대출 담보 등이 확인되면 농협 대출계와 협의해 중도대출도 가능해졌다. 다만 중도 대출을 받은 사업대상자도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읍면사무소에 완공확인서와 집행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금고로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가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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