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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재창업자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5 [17:39]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재창업자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5 [17:39]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16.7)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22.3.16)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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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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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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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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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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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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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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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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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5개 3개)하는 한편, 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22. 1,168억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2단계)를 신설하여 재창업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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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자본(캐피탈),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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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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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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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10년~), 예산규모(연간 1,000억원 이상) 등을 고려하여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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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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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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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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