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들에게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며 창원시로 주소가 되어있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1947.1.1. ~ 2002.12.31.출생자)여성어업인으로 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발급받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단 창원시에 주소가 없거나 여성농업인 바우처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은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창원시 수산과(☏225-3386)로 3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30일간)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액 2만6천원을 납부하면 1인당 연간 13만원의 바우처 카드가 지역수협을 통하여 발급되며, 이 바우처 카드는 전국 안경점, 레포츠클럽, 미용원, 영화관, 음식점 등 40여개 업종의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에서는 4월 중 연령, 거주지, 어업인 기준 적합여부 등을 검토 및 지원 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은 여성어업인들에게 건강, 여가활동 등 기회제공으로 영어의욕을 고취 시키고 아울러 지역상권 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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