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판매나 환전 등을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행위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운영대행사와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이용 등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등 부정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천안사랑카드는 신용(직불)카드 결제방식으로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일제단속에서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 다른 위반행위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41-521-5620)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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