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만들어 중소 대리점 상시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6 [18:39]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중소 대리점의 고충을 상담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갈등) 해결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에서 대리점을 상시지원할 기관으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업무세부내용,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리점분야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상시지원하여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갈등사항을 완화하거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