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올해 경유자동차 8,143대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3,664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1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또한, 연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연납할 경우 약5%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김제시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연납을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