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자동정지된 고리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6월 29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시 고리 2호기는 비안전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비안전모선 차단기)가 전기적 문제로 소손(아크 발생)됨에 따라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18:05경)했다.
조사결과, 비안전모선 차단기의 접속부위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 아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수원은 제작사의 기준이 없어 해당 차단기를 교체 설치(’10년, ’18년)할 때 접속부위를 정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안전모선 차단기의 소손 시 발생한 고장전류 등의 영향으로 소외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차단기가 작동함에 따라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기동하였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대응과정에서 원전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고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소손된 차단기 교체 및 관련된 모든 차단기의 접속부위 정렬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발전소 설비의 건전성 점검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주 원인인 차단기는 ’18년에 교체(교체주기 20년)된 것으로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설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요 설비에 대하여 점검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점검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