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대량 포획한 트롤 어선 A호의 선주와 선장, 채낚기 어선 B호의 선장 등 총 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해상에서 총 5회의 공조조업을 강행하여 약 7,50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 싹쓸이하는 전형적인 공조조업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 관내 어민단체 대표 C씨에 따르면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는데 이는 불법 공조조업 탓이 큰 것은 알지만 평소 단서가 없어 신고할 수 없었다며, 공조조업은 심야시간대 해상에서 순식간에 은밀히 이루어 지다보니 명확한 증거나 제보 없이는 수사 착수조차 어렵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기법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어민들의 공조조업 근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행위는 갈수록 조직화, 은밀화 되고 있으며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오징어자원을 감소시켜 결국 영세어민과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민생침해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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