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수협조합장 선거사범 및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선거사범 단속(1.2 ~ 3.17일 까지), 민생침해사범 단속(1.9 ~ 1.27일 까지)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오는 3월 8일 예정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3. 1. 2. ~ ’23. 3. 17.까지 7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천해경서 관내에서는 5개 지구별 수협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3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범죄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한 것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23. 1. 9. ~ 1. 27. 3주간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한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형사 활동을 강화하여 특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밝혔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각종 범죄 관련해서 사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검찰·경찰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