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에 참가한 시민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1월 29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12월 16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8일 최종 가결됐다.
조례 개정으로 시는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지원기준을 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시 정책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지원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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