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십수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에 걸쳐 4225개 조직, 약 10만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펼쳐왔다. 그런데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실 설치와 방범활동 도중에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방안 등이 미비했다.
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설치 목적 및 정의, 조직과 운영의 단위, 대원의 결격사유, 활동 및 임무 등을 구체화하고 경비 지원 및 대원 보호 근거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수 위원장은 “그동안 전국에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상 치안 사각지대를 밝히는 일을 도맡아 왔다”라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활동을 국가가 적극 보장하고 관련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원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이 법안이 남은 절차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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