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과 양구군의회가 7일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사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서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의 통합운영, 후생복지 지원의 통합운영, 복무시스템 통합운영,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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