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와 중구는 1월 7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장착과 양 기관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을 통하여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를 비롯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운영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중구의회는 인사권 독립 협약식에 앞서 의회 운영의 자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최찬용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긴 기다림 끝에 어렵게 얻은 성과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구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독립적인 인사운영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을 통해 더 역량있고 책임성 있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