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는 지난 10일 하루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무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22건을 제·개정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나머지 규정을 처리함으로써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제반 자치법규 정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그동안 군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대응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또한 이달 10일자 직제 개편을 통해 기존 2개 팀에서 의정지원팀을 신설한 3개 팀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을 증원해 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한편 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은 2022년 상반기에 2명, 2023년에 2명을 각각 충원할 계획이다.
김대현 의장은 “올해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주민주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군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회와 무안군은 지난 3일 무안군청 상황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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