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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해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6:48]

수원시의회,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해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1 [16:48]

수원시의회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과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3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급기준이 따로 없이 그 해 최저임금이 급여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하라는 권고를 발표했으나,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시 전체 보육교직원 중 79%인 5,900여명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 현장에서의 평등을 위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임금 차별을 없애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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