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와 남구는 12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소속 직원 인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협력사항 등을 규정하게 된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 등 결원보충 상호 협의, 공무원의 직렬·경력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한다. 남구의회와 남구는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증진을 통해 기관 간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박희율 남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오늘 협약식을 발판으로 남구의회의 인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