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3일까지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이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신청 및 납부 시(3.16~3.31)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시는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건) 14,318,000원을 부과하고 연납분 고지서를 지난 1월 12일에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월 3일까지 안성시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텍스에서 신청 및 납부할 수도 있다. 10% 감면된 금액으로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석근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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