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괴산군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되는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의회소속 직원 1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괴산군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인사권 독립 시행준비를 위해 조직체계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집행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사 재배치를 위해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근무할 희망자를 조사해 1월 정기인사에 반영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채용 계획중에 있으며, 14일 괴산군 인사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괴산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신동운 의장은 “1월 13일은 32년만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라며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돼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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