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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2022년 첫 임시회 개최

제24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관련 조례안 등 23개 안건 처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2:24]

광진구의회, 2022년 첫 임시회 개최

제24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관련 조례안 등 23개 안건 처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20 [12:2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18일, 19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3개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9건이 통과됐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는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처리됐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호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준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삼례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힘찬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며 “광진구의회 의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고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한 소감을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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