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제274회에서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가 가결되었다.
가결된 조례에는 교육부담 경감과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입학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철우 의원은 ‘양구군 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조례’는 노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양구군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양구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입학하는 학생을 축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있지만 중,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어 시행된다면 전국 최초의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라고 할 수 있다.
위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