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최근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절차 마련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1일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간, 지인 간 왕래가 적어지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독사의 일종인 무연고 사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대책 마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파주시 또한 최근 5년간 62%의 증가 폭을 보인 전국 통계보다는 적지만 매년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으며 이번 조례안 확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을 발의한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파주시의 사회적 책무 또한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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