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11일간 진행한 제36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경제위원회 8건, 도시환경위원회 6건 등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됐고,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어 윤경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수원중앙요양원 위장 폐업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6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