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력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김현택, 이창희, 백선아, 김영실, 김지훈, 전용균,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