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용균 의원은“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엔 시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며“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이창희, 장근환, 김현택,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