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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도지사?교육감 13억 1천 1백만 원, 기초단체장 평균 1억 4천만 원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7:2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도지사?교육감 13억 1천 1백만 원, 기초단체장 평균 1억 4천만 원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21 [17:25]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 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 1천 1백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4천만 원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의 1억 3천 9백만 원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장선거 2억 7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수선거 1억 6백만 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천 8백만 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 평균 4천만 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억 3천 7백만 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평균 4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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