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상욱 운영위원장, 환경오염 피해 주민 대책 마련 한 목소리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 관련법 개정 촉구
충북도의회 이상욱 운영위원장은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건의안은 환경오염 우려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환경보건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청와대, 국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은 전국 폐기물의 6.5%인 544톤을 소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 지역으로 지난 10년 사이 암으로 숨진 지역 주민들이 60여명에 달하고 이중 31명이 폐암이었다.
지난 2019년 9월 북이면 주민들은 인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암 발생 등 주민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제기했으나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지역 주민, 단체 등은 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계속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하여 환경부는 5년간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기 전까지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서 아무런 피해 보상 없이 거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상욱 위원장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의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책임이다.”라며 “건강영향조사의 진행 및 심의 시 지역 주민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고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 조사에 따른 최종 결정할 때에도 피해자 입장에서의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하여,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의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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