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월 11일까지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브랜드 및 제품 개발, 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울산시에 소재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연간 지원 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 원 이내, 그 외 5,000만 원 이내이며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해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그 외 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소관부처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법인)은 1년간이다.
다만 회차에 따라 1회차는 10%, 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이상 자부담 해야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 1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각 구 · 군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검토에 이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순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사업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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