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하여 2023. 1. 13.(금)부터 1. 24.(화)까지 12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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