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1월 31일까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연세액 6.4% 공제혜택
울산 남구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1월 연납은 연세액의 6.4%, 3월은 5.25%, 6월은 3.5%, 그리고 9월은 1.75%가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 소재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기존세액으로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 카드, 신용카드 조회 및 납부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페이, 위택스,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남구청 세무2과장은“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읽기 쉬운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제작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구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