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적용 대상은 반드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40-4851)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될 때와 달리 농지법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450만원 이하의 자격보증인 보수 규정이 신설됐다.
시는 작년 말 기준 17건 37필지를 접수해 12건 23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했다.
오는 8월 접수 마감을 앞두고 1월에만 벌써 4건이 접수되는 등 많은 시민들의 문의·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에 종료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고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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