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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중단 촉구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 통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12:19]

충청남도의회,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중단 촉구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 통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27 [12:19]

충청남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연(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강제노동이 자행된 일본 니키타현의 ‘사도시마노킨잔’(佐渡島の金山,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따라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고 사도광산의 등재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사토 구니(佐藤地) 일본 대사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인 등이 강제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며 관련 내용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문(WHC Decision 39 COM 8B.14)에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7년과 2019년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노동의 역사와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삭제했고, 당사국인 한국을 대화상대에서 배제하는 등 유네스코의 권고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유네스코와 UN헌장의 원칙 및 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며,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92조는 당사국이 제안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등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규정도 갖추고 있다”며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강제노역의 역사적 증언과 자료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책임감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상임위원장, 각 당 대표, 국가보훈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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