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27 [14:53]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27일 서구의회 간담회장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의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민경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빙 서구의회 의원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양대 선거 개관 및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사례, 선거관련 상시 제한·금지 규정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한 의원들이 평소 궁금해 왔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선용 의장은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양대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대전서구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