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새해 첫 회기인 제304회 임시회를 지난 1월 1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오늘 11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및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운영위원회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늘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배영식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 받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각종 사업 예산은 신속하고 실속있게 집행하여 주시고 동절기 및 설 연휴를 맞이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과 주요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임인년에는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군민행복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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