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26일 양산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인 인사권 운영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 독자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 3명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사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위촉장을 수여한 이상정 의장은“양산시의회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청렴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소속 직원에게는 믿음과 안정을 주고, 시민에게는 신뢰받는 양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